[판결]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된다

[대법 : 2019-03-25. 201863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변제기간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해 줄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가 됐다. 대법원에 비슷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이 1000여건 이상 계류돼 있어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모씨는 2014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는 20145월부터 20194월까지 5년간 총 60회에 걸쳐 1035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인가했다. 그런데 201712월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됐다. 개인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이 개정되자 일정기간 동안 미납금액 없이 충실히 변제해 온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20182월 변제기간을 20145월부터 20183월까지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이씨의 채권자인 A사가 변경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서울회생법원은 A사의 반발에도 이씨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했다. A사는 회생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민사1(주심 박정화 대법관)A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개인회생사건의 재항고심(20186364)에서 A사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 사건부터 적용명시

 

재판부는 "구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12월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이 단축됐다""또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적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개인회생 관련 재항고사건 채권자 손 들어줘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법 부칙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따라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 사건은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이씨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면 변제기간 변경이 가능하므로,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했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원심 결정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