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서울고법:2019. 5.7. 2018164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돼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 근무지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직장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1647).

 

A씨는 20175월 자신의 파우치에 녹음기능을 켜둔 MP3를 넣고, 이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동료직원들이 자신을 뒤에서 험담한다고 생각해 증거를 잡아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MP3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깜빡 잊고 두고 나갔을 뿐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근무지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행동과 그의 파우치에서 MP3를 발견하고 놀란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보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