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12월 기점 반전세 2억 월세 45  로 계약종료


2. 그러나 아버지에게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으니 52로 보내달라고 하고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로

구두연장합의 (구체적기간X, 구두합의도 집주인이 주장)


3. 아버지가 올해 5월 사망( 어머님,자식은 상기의 계약내용을 몰랏던 상태)


4. 바로 이사가려고 했으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연장이라고 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 나갈때 전세금 2억 돌려받을수 있다고 함.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함)


5. 집주인에게  사정상 조금일찍 나가야한다고 말했더니  알아서 부동산에 반전세랑 매매올리겠다고 하심


(그러나 반전세는 안올리고 매매만 올림 BUT 주변시세가 4억인데   4억8천에 올려서 집을 보러오는사람 전무)


이경우 질문

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저희가 내는게 맞습니까?


2. 집이 절대나가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올 9월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사갈예정입니다.

이경우  저희가 이사날짜를 3달전에 통보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집주인은 반드시 전세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

어떤 절차를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2번에서 9월 이후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이사가면 되나요??


4.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는 마음이 없고 다른마음을 먹은것 같습니다.

(주위시세에 비해 7천만원이상 높은 매매가  )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안구해지는데 제가 법원을 통해 매매가격을 강제로 낮추던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사유를 집주인에게 돌려서 법을 통해 제가 9월에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 만약 9월에 저는 이사를 가버리고

이집에 세입자가 없어서 비게 될경우  제가 전세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6. 만일 제가 9월 이후에 나가고 집이 비게될경우 묵시적계약?에 의해 월세를 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