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합헌"

헌법재판소, '변호사법 제52'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 헌재: 2019-05-30 . 2018헌마267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변호사 A씨가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67)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변호사법 제52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제5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의 수가 많지 않던 과거에는 변호사 지위와 역할이 막중해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됐지만 변호사 대량 배출로 인해 그 역할 등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예전처럼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규제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전문직인 의사를 규율하는) 의료법 제84호는 특정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변호사법은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와 의사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 수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입법자는 변호사가 형사제재를 받은 경우 국민이 당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형법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약사, 관세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등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기 떄문에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앞서 2009년과 2016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