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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세입자입니다.
만기전 분양받은아파트 입주 관계로 집주인에 집을 빼겠다고했고
집을 팔길 원했던 집주인은 LH에 집을 매각하고 계약서를 썼으며
LH로부터 계약금 10프로를 받았는데 저희에게 주지 않아요.
집주인의 매도를 도와준 중계업자에게 lh와 계약전 세입자 서류도 필요하다기에 다 챙겨주면서 저희 계약금을 받을수 있음을 수차례 확인했었고 저희또한 임차인에게 돈을 줘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계약금을 주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저희에게 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관례적으론 이런 계약시 현세입자 매도자 매수자가 연관되어 있어 계약금을 주는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주인과 LH공사와의 계약서 및 귀하와 집주인 사이의 어떤 약정을 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귀하와 집주인 사이의 계약이 있지 않은 이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귀하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귀하께서 목적물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면 이를 귀하에게 교부해야할 이유가 없고 임차인도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표현 하시는 ‘관례’라는 것 자체도 법률상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강제하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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