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양형에 반영은 적법

[대법: 2019-09-16. 20198955]

 

강제추행을 하려는 직장 상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을 형법상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에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8955).

 

A씨는 만취한 부하 직원과 회식 자리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를 피해 여러번 침실에서 거실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A씨가 계속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방에 연결된 다용도실로 넘어간 다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다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2심이 '피해자의 사망''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준강제추행 혐의 상사에 징역 6년 원심 확정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했으므로, 피해자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가 침실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A씨는 이를 제지하기만 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준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2심은 "'피해자의 사망'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피해자는 계속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번번이 거실에 있는 A씨에 의해 돌려보내지자 다른 방법으로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