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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파트 매입후에 장판을 바꾸면서 바닥에 누수가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아랫집에서는 그 누수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고
아랫집은 법정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전주인에게 보낸상태였고
아랫집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3년째 아무도 살지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매입과정에서 부동산과 전주인에게 어떤 얘기도 듣지를 못했구요
계약서상에도 누수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수리비가 훨씬 오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리하시는분이 물 새는거 잡아주실수 있다고는 하는데 최소 1천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전주인에게 누수때문에 추가된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할수 있을지도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전주인은 하자가 없는 완전한 권리를 넘겨줄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누수라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당사자가 임의로 이행을 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뿐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전주인에게 위 수리비 전액에 대해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전주인과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잘 찾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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