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월세로 6개월간 방에서 지내고 나온 후 집 수리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목처럼 바닥재가 들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6개월전 입주하였을 때도 약간 들떠 있는 상태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더 들떠서 6개월 후 제가 방을 빼면서 바닥재가 들 떠 있다는 이야기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닥재가 들 뜨는 이유는 화장실 문틈에서 새어나온 물이 바닥으로 흘러 바닥재 사이에 스며들게 되고 그 습기 때문에 바닥재가 들뜬 것으로 보입니다. 들뜬 곳은 화장실 앞 빼고는 없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 문틈에 수건을 끼워서 최대한 물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긴 했는데.. 이 이유로 바닥재가 뜰거라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입주 할 때도 전달 받은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 관리소홀의 책임으로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나요? 만약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수리비의 몇%을 부담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바닥재가 들뜨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건축구조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집주인분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세입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과실이 있다면 세입자인 귀하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의 유지관리 의무는 집주인의 책임이므로 집주인분이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수리비를 얼마나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