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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주공아파트 500/36 이었는데 재계약 하면서 월세 40이 됬는데 10%이상 인상하면 법으로 걸린다던데 맞습니까?
그리구 2년 계약중 1년 10개월정도 살다가 40인 월세도 부담되고 주택청약이 운좋게 되어 이사하게 됬는데
계약기간중 나가게되면 저희가 집을 내놓고 가면된다고 계약 했었거든요.
500/40일때 집 계약하러 왔었는데 집주인이 안된다하고는 (1차 계약거부) 부동산에 500/50에 내놨다하네요.
이후 어제쯤 다른분들이 집 계약하러왔는데 식구가 4명이라 좁아서 살 수 있겠냐면서 (2차계약거부) 하였는데
저희는 계속 월세와 관리비가 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셔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차임증액기준은 계약기간 내에 계약한 지 1년이 지나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 보증금이나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러한 차임 증액 기준은 계약기간 내에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36만원에 살다가 기간이 되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40만원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새로운 조건에 의한 계약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1년 10개월 정도 살다가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어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하자 임대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50만원으로 내놓고 새로운 사람이 나서면 나가라고 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으나,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내달라 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기간만료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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