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게시물 공유선거운동 아니다

{대법: 2019-12-26. 201713629]

 

 

남의 글 단순히 공유특정인 당·낙선 목적 있다고 못 봐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13629).

 

사립학교 교원인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2월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입법에 관한 문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당시 정부 정책과 일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사와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 스크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재판부는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것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A씨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데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차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유하기는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