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혼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대법: 2019-12-26 오전 10:22:41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조정 내용 이행 않으면 가사소송법 따라 이행 강제 가능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11일 이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주심 이기택 대법관)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325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6월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조정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61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해, 2014년 이혼한 A씨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부칙이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조정을 통해 B씨의 공무원연금액 50%를 매달 받기로 한 것은 유효하다""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A씨가 B씨와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6월부터이므로 20161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전 이혼했어도, 시행 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A씨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