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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목록 작성에 대해 문의 드려요.
재산내역과 소득및 지출내역은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략 금액을 적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류를 떼어야 할 경우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재 치매인 노모는 본인확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요.
답변부탁 드려요
2020.02.06 16:08:47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선임된 직후 지체없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민법 제941조 제1항 본문), 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43조 본문). 재산목록은 부동산, 보증금, 예금, 보험, 증권, 현금, 차량, 유체동산, 기타재산권, 소극재산 등으로 나누어 꼼꼼하고 세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의 사전현황설명서 중 재산목록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건대 이는 후견인 선임 전 사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어야 본인인 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등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담원의 견해이므로 제출시 해당 가정법원의 법원공무원에게 재산목록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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