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월초 안양 만안구에 있는 작은 빌라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안고 매입하였습니다.

세입자는 LH전세임대주택 전세로 2020년 12월초까지 전세계약이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취득 당시 세입자는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임대주택이 당첨되면 이주예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이런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위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11월말 세입자는 저에게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LH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세입자가 LH와 전세계약 연장을 한 사실을 전세임대 계약 사실확인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LH에서는 LH와 제가 전세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으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고 미반환시 연체 이자 5%와 소송발생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해주기로 했으나, 대출을 받음으로 발생하는 이자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측에서는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한 사실과 당첨되면 이주예정이라는 알리지 않은점, 세입자가 만기까지 거주할거라며” 저와 계약을 진행점 등을 통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길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