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7일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한 후 2020년 2월 14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계약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누수와 배관에 하자가 있을 시 매도자가 책임지기로 특약사항에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일 인테리어업자와 집을 먼저 점검한 매수자가 세탁기가 있는 뒷베란다에 누수가 있다하여 아랫집까지 확인하여 수리비용 15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잔금일에 누수비용과 결로로 인한 수리비용 85만원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외에는 다른 하자건으로 문제제기를 하지않기로 대신 오신 매수자 모친이 확인서에 싸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일에 매수자가 싱크대 배관에 누수가 생겼다고 수리비용 150만원을 더 요구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누수업체는 싱크대배관과 세탁조누수등의 비용으로 150만원 얘기했기에 수리비용이 같아 매수자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자신들이 선정한 인테리어업체 외에 또 다른 업체에 의뢰 싱크대배관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이럴땐 매도자인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이라 견적을 낸 업체와 연락을 하지 못해 전달과정에서 오해를 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난방누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비용또한 매도자인 저희가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히 알고 글을 올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