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개인' 간에 계약서없이 입양을 했을때
분양자가 사전고지를 했어도 입양자는 무효? 취소? 를 할수있나요?
여기서 사전고지는 무언가 뺏을때 문다는점입니다. (입양 6시간만에 파양을 요구)
파양이유는 무언가 뺏었을때 물렸고, 그점에서 아이들이 위험하다 판단하였고, 기존강아지가 소변실수를 할정도로 힘들어해서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분양자가 개인사정으로 못데려간다했을때
사후 입양자가 물렸을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전고지를 했어도 입양취소? 무효? 가 가능한지, 파양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사정으로 안데려갔을때 물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