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2020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1개월 전 해지통보를 하고 2월 22일에 나왔는데

이 경우 22일까지 월세를 따로 계산하여 납부하는건가요?(1일~22일 월세: 약 20만원 초)

아니면 일주일 치 월세를 함께 계산하여 납부하는건가요?(원래 주던 월세(1일~29일치까지))


개인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집주인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지 말이 엇갈려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