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간 임대차 계약(전세)을 체결하였 살던 중  아무 소식없이 집주인이 매매하여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써 더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1. 계약 만료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2. 해제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전세금 반화을 요청하는게 합리적인지요?

3.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4.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5. 계약체결 주인과 새로운 주인중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6. 집주인들이 배째라고하면 어떠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