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년된 빌라2층 거주자입니다.
2018년 11월에 화장실앞 천장에 누수가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윗집인 302호 집주인에게 누수탐지를 요청하니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알수없어 천장도배및 수리를 하지못한채 1년여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나.
2019년 9월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정확한 원인도 알수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화장실 타일 방수액을 바를테니
또 누수가 생기는지 기다려보라는 말을 합니다.
첫번째 누수로부터 다시 누수가 발생한 시점이 10개월가량 걸렸는데
곰팡이가 핀 천장을 수리도 없이 다시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02호는 현재 부동산에 집을 팔려고 내논 상황이라 더 답답합니다.
202호인 저로서는 누수탐지를 제대로 진행하고 원인을 알고 수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혹여 빠른시일안에 302호가 매매되어 새로운 입주자에게 떠넘기고 가면 어쩌나하는
걱정도 됩니다. 2018년부터 사진및 문자내용들은 보관중이긴 합니다.


위내용으로 상담 받아 내용증명을 19년10월에 보내고 누수수리는 20년 봄에 한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2호가 매매가 되었고 3월13일 이사를 한다 합니다.

매수자에게는 2월 수령예정인 2차 빌라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수리를 할 것이라 말하고 매매했다 합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은 공유부분에 써야하고 2014년도 준공입주하여 4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전유부분 생활누수로서
하자보수 예치금 사용은 불가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이 안됩니다.

주위 부동산에 문의하니 이사 오는날 잔금 치르기 전에 매수자에게 말을 하라는데 어찌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