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할때쯤 친부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사이트에서 4년간 제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출금을 입금 받은 통장을 보니까 친부의 여동생, 재혼한 부인 등등 가족들에게 송금을 수차례 한 기록이 있어서 이것으로 제가 대출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부모가 자녀 명의 도용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민사 소송이 아니라 형사적인 고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