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녀의 친모께서 귀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시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한 합의서(동의서)를 첨부하시고, 귀하께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신 후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여 그러한 취지를 진술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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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녀의 친모께서 귀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시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한 합의서(동의서)를 첨부하시고, 귀하께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신 후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여 그러한 취지를 진술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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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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