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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16년, 친부19년 7월 사망,
형제는 모두 5명.
상속세 신고는 1월말 기간안에 신고하였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협의도 안되어서 지분별로 나누지도 않고 제출된 상태입니다.
알고싶은 사항들은,
- 상속세 고지서는 몇장인가요?
한장이라고 아는데, 상속인이 여러명일경우 한장의 고지서가 어디로(상속세신고인?) 가는건지요.
그렇다면 각각 개인적으로 납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돈을 모두 모아서 한명이 납부하나요?
-5명중 1명이라도 체납을 하게되면 또, 체납 고지서는 어떤 법을 (세법중 )근거로 누구에게로 가게 되는건가요?
상속포기를 하여도 고지서가 온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봐서요...연대납부란건 알겠지만 .. 좀 자세히 알수 없을까요.
-상속재산중 건물을 담보로 연부연납으로 하였는데 체납할 경우,
우선순위로 누구에게 고지서가 가게 되는지요.(금융권 압류도 가능하다는데)
아님, 일단 담보건물부터 압류하여 경매순으로 넘어가나요?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일단, 상속재산중 은행액을 전원포기하고,
그 돈을 찾아서 세금(밀린 피상속인의 각종세금과 상속세)을 납부할 수도 있나요. 그럴경우, 절차와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한 사람이 모든 상속세를 낼 경우, 어떤경우에 증여가 되는지요?
-저는 3개월 내의 법적 상속 포기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세무서에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현재 합의도 안 되어서 법적지분(n분의 1) 으로 나뉘어질텐데,
나중에라도 다시 합의하여 제출하는건지요.가능한지요? 이때 포기서를 같이 내나요?.아님 4명 협의서에 포기서를 같이 첨부하나요.
세무서에서는 법원결정에만 따른다고하는데, 무슨 말인지요.
아니면, 상속세 고지서가 나올때,
다시 5명이 협의하면서,
제가 포기하겠다고 하여도 무방한건지요. 법적세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다시 합의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건가요.
-금융권 공탁금도 증여세에 해당되는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개인별로 지분에 따른 납부도 가능하고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연대납세의무한도액의 범위 내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납세담보로 제공된 건물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그 건물을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1호 참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기를 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제1항, 제3항 참조).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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