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대법 : 2020-07-14. 20177170]

 

대법원, '신의칙' 이유로 사측 승소 첫 판결

한국GM·쌍용차 승소 판결 확정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가산해 이를 토대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할 경우 회사의 경영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GM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5719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한국GM 생산직 근로자인 남씨 등은 20074월부터 201012월까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모두 15600여만원이다.

 

재판에서는 남씨 등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당초 1,2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남씨 등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은 "남씨 등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이들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그로인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남씨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회사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000여억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000여억원'에 이른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씨 등 13명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77170)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법정수당 차액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청구액은 모두 5억여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상여금 관련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의 원심은 기업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이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