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헌재 : 2020-07-24 . 2018헌마566]

 

약사 수급 원활 및 보건서비스 확보 위해 정당

 

 

이화여대 등 여자대학교에 전국 약학대학 전체 정원의 약 19%가량을 배정했더라도 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남성 A씨가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대 정원은 전체 약대 정원 1693명의 18.9%에 해당하는 320명에 달한다""교육부가 여자대학 약대정원을 2012년부터 이처럼 동결·배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56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전국 약학대학 정원을 정하면서 덕성여대에 80, 동덕여대에 40, 숙명여대에 80, 이화여대에 120명을 배정해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대 약대에 배정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정해 유지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2018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육부는 여대 약대가 오랜기간 약대를 운영하며 축적해온 경험·자산을 고려해 정원을 동결한 것"이라며 "이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대는 6·25 전쟁을 거치며 적극적으로 약대를 설립하고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를 양성했다"면서 "여대 약대 정원으로 A씨의 약대 진학기회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여대가 아닌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정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은 A씨의 주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여대를 제외한 다른 약대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가시험을 거쳐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그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