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이 많이 긴 점 죄송합니다.
부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입니다.

19년 11월 20일 전세입주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 거래처 이전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어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도 제가 내는 쪽으로 하고 나가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고 승인(20년 8월 18일 화요일 승인) 해주셔서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을 구하였습니다.
※※ 들어오시는분은 전세대출, 신용대출 모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오시는 세입자 분과 이사 날짜를 20년 10월 30일 금요일로 이사 예정일로 맞추고
세로 오시는 세입자분께서는 보증금의 5% 계약금을 걸고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5% 계약금 받아서 이사하실 곳 계약하라고 하여
20년 9월 21일 월요일
집주인에게 5% 금액을 받고 그 돈으로 이사 가는 곳으로 계약을 알아보았고
이사를 갈 곳의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의 10%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였고
20년 9월 25일 금요일
집주인에게 받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받은 보증금 5%와 저의 생활비를 보태어
보증금의 10% 금액으로 이사 가는 곳으로
20년 10월 30일 금요일로 맞춰 계약 및 학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의 10%의 이사 가는 곳 또한
현재 살고 계시는 분께서도 만기 전에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고 전달받았고
이분도 저의 보증금의 10%를 집주인에게 받아 20년10월30일 금요일으로
이사를 가시는 곳에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리.
현재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5%의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20년 9월 25일 금요일 이사를 할 곳의 건물의 보증금의 10%에 계약을
원하셔서 저의 사비를 보태어 10%를 맞추고 계약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사 가는 건물의 거주자분 계서도 제가 계약한 10%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갈 곳에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용 발단.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사 일주일 전(20년 10월 23일 금요일)
제가 현재 사는 곳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세대출은 80%으로 문제 없이 10월 30일에 나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연체 기록이 있어 희망하고 계시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출 안되시면 잔금 치르실 수 있는 금액 없으신가요 여쭈어보았더니
가족, 친구 모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후 저의 부동산 측에서도 연락이 오셔서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저의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해결 드려보겠습니다.
하셨지만 집주인분께서는 계약한 금액으로 잔금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이사가는곳의 부동산에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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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이삿짐센터와 협의를 끝낸 상황이며,
이사를 갈 곳의 세입자분께서도 이사 날짜를 맞추고 이사 날짜까지 맞추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 만약 제가 사는 곳으로 들어오실 예정이신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계약을 파기하시면
저를 비롯한 제가 들어가려는 집에 거주하시는 분까지 계약의 피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 현재는 이사까지 6일 남은 상황입니다...

※ 새로오시는 세입자분께서 5%의 계약금을 파기하시면 저는 저의 잘못 없이 10%의 계약이 파기 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되면
1.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또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