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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판결 후 채무에 대한 재산 분배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2017년경 사망하시고, 이후 상속 조회를 하니 않은 상태로 아버지와 자녀3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7-8월 경에 카드사1에서 채무 청구 소송이 날아왔고, 채무사실을 이때 알게되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정승인이 되었고 카드사 1의 채무액 재판에서
이 사실을 답변서와 함께 제출 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화해 판결문이 도착했고
특별한정승인 신청 이전과 같은 금액을 변제 하라는 의견이 날아왔습니다.
현재 채무가 있는 곳은
카드사1과 카드사2 3(매우소액) 이 있는데요,
재산조회중 보험 해지환급금을 알게되어
전체 채무액중, 70-80%정도 변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결정문이온 카드사1에 대한 변제 금액을 다 갚게 되면
카드사2와 3에 대한 변제를 다 못할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어떻게 재산 분배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갚지 않은 상태로 카드사1에서 강제 집행하게 두면 되는건지,
아니면 채무자들에 대한 배당 금액을 저희 피고들이 정하고
그것들 카드사2에 결정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내야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려요...
오프라인으로 상담도 받아보고 싶은데 언제 가면 될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가 수리되고 그에 따른 청산 절차를 남겨두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수령한 이후 신문공고는 마치셨는지요? 최소 2개월의 공고기간 후에 청산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그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 이외에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는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공고기간이 만료하면 한정승인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본문). 카드사1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귀하는 알고 있는 다른 상속채권자인 카드사2와 카드사3의 채권액과 카드사1의 채권액을 고려하여 그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안분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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