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본인 실거주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소한거 보여주는것 밖에 없는지요? 말소하고 본인이 살다가 1년 내에 팔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말소를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미리 하고 임차인에게 얘기를 해줘야 하지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저희는 연장 요구를 하였고 이제 20일 밖에 안남았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업무로서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로 문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본 임대차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실입루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한 상태이므로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2년 이내에 임차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3호의 규정 따른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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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임대차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실입루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한 상태이므로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2년 이내에 임차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3호의 규정 따른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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