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본인은 지난(11년) 경지도 광주 2월 친구2명(본인30%,동업자40% 동업일 30%)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월기존 동업자의임차계약서)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다음 날 부터는 같이 시설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로 식당허가가 나지 않자( 5개월 기다림 ) 작년6월까지 기다려도 안되
2011년6월17일 동업자는 본인에게 투자금 3천만원과 자신의 실수로 인한 책임으로 3300만원을 누님에게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때 계약서 명의 변경해주기로 했습니다(본인에서 동업자 또는 동업자가 원하는 자). 그 주에 돈이 안되서 일천만원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는 2달 시간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한 것은 입금 자에 주기로 하고 이자도 2부 자로 주기로 했습니다(메일보관했슴) . 물론 이 돈 또한 저도 빌린 입니다. 그러던 중 7월 25일 용도변경이 됐다고 하여 다사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허나 지인들에 돈은 고깃집을 안하기로 하고 변제하기로 했기에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일 광주 수해가 났습니다 하여 식당이 침수되었습니다. 8월 18경 수해보상신청을 하려고 초월읍에 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가 있다고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동업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9월 8일 되도 전화가 없자 본인은 동업자에게 임차보증금 약속된 시간이 되도 연락도 없고 9월 15일 문자로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또한 받지도 않아 임차보증금 반환소를 했습니다
동업자는 소송진행 중에 확인한 결과 조카명의로 또 다시 주인과 계약하여(2011년3월26일) 월세240만원 (본인 몰래) 물론 허위로 한 것임. 수해로 인한 보상을 조카 명의로 받아 받아가고 식당은 금년 3월이 다른 곳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소송중에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본인은 동업자임으로 임차료를 금년 3월까지 해서 조종으로 해서 보증금에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동업자는 2011년 6월14일 동업재산인 식당시걸 및 설비를 제공으로 주인에게 5천만원 차용증을 빌렸다고 증거로 차용증과인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소송중에 확인한 것입니다. 소송 중에 친구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1달정도 연기해달라고 해서 재판기일 연기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면 본인 돈(동업자금 및 카드값이자)부터 먼저 준다고 하고 초등친구들(친구1,친구2)에게 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친구조카 명의로 계약서를 동일장소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업자를 내고 그것으로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조카명의 받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다 내게 하고 동업자의 조카에게는 보상금을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는 주인 쪽에 17개월 임차료를 내야한다는 확인서제출(주인 준비서면에 증거로) . - 물론이 계약서는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본인계약서 2010년 8월 -- 본인의 명의로 계약서 승계하여 동업시작일은 2011년 2011년2월 말경입니다.
동업자의 조카계약서 -- 2011년 3월 26일 주인은 준비서면에 2011년 3월에 동업자가 변경요청 해서 3월에 했다고 제출-> 8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소송중에 광주시에 문서송부촉탁으로 관련서류 및 보상금은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7일
본인의 동업자금 및 카드 값 전체(3100만원 정도 이자포함) 주지도 않고 , 또한 조카명의로 해서 5300만원을 본인(계약자)으로 받아야 하는데 동업자인본인을 속이고 조카 명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아갔고 식당도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동업자일에게 1600만원 줬다는 것 확인
--> 동업자의 조카에게 공모사실 알리고 부당이익금 반환 내용증면 보낸 상태입니다. 물론 답장 없습니다.
하여 민사송송을 우선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으것 같아서
\\\\\\\\\\\\\\\\\\\\\\\\\\\\\\\\\\\\\\\\\\\\\\\\\\\\\\\\\\\\\\\\\\\\\\\\\\\\\\\\\\\\\\\\\\\.
--> 사기 3명(주인,동업자,조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 ?
동업할 의가 없으면서도 동업을 하여 돈을 3천만원 카드값 220만원 동업자금으로 넣게 한점
본인인 2011년 2월에 왔고 , 동업자가 조카명의로 계약서 작성 같은해 3월 주인 및 조카도
3인인 동업한것을 다 알고 있음
혹은 수해보상금은 받기 위해 3인이 공모해서 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본인 몰래 조카명의로 사업자를
내고(2011년 8월) 수해보상금 조카명의로 받아감
--> 사기 3명(주인,동업자,조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 ? 또한 수해보상금을 본인 몰래 공모해서 받았으면 지분에 따라 본인 또한 30%를 줘야 하나 이 또한 동업자가 조카명의로 빼돌렸습니다.
횡령동업자는 2011년 6월14일 동업재산인 식당시걸 및 설비를 제공으로 주인에게 5천만원 차용증을 빌렸다고 증거로 차용증과인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소송중에 알았습니다.그 중 일천만원 본인에게 입금 .그리고 사용처를 모릅니다. 이야기도 안하고
--> 조카에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
실지적인 계약자는 본인임니다 또한 보증금(동업자금)에서 임차료를 다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은 받은 것이 목적입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야 합의로 해서 돈은 받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형사로 그 다음에 민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이겋게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
아님 조카 상대로 민사를 하면서 형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나은가요 ?
감사합니다.
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미리 양해 바랍니다.
1. 건물주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여부
애초에 상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건물주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임차인이 상담자가 아닌 동업자로 인식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담자는 단순히 보증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은 동업자로 특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동업자의 의사에 따른 임차권양도가 유효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어 상담자가 계약명의자로서 임차인의 지위를 가짐에도 상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권 양도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상담자의 임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건물 주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하는 것이고, 건물주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아닌 동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보증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동업자, 동업자의 조카, 건물주인 등이 상담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한 상태에서 상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실현을 막기 위해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임차인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업자 등의 수해보상금 수령 관련
2011년6월17일 동업자는 본인에게 투자금 3천만원과 자신의 실수로 인한 책임으로 3300만원을 누님에게 빌려 주기로 했으며, 그 때 계약서 명의를 변경해주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등을 반환받기로 하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동업자 등의 보상금 신청이나 수령이 상담자께서 이미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업자 등은 상담자에 대해 사무처리자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투자금 및 카드대금에 대한 사기죄 여부
가. 동업자가 처음부터 동업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상담자에게 투자에 따른 이익분배를 할 의사가 없었다면 동업자금과 카드비용을 지급받은 것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동업의 의사가 있었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동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라도 동업자가 상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금원에 대한 사기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인이나 동업자의 조카가 동업자의 상담자에 대한 채무면탈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나, 건물주인과 동업자 등이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임차인을 변경하고 수해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동업자의 상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관련 채무면탈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본원에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