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난(11) 경지도 광주 2월 친구2(본인30%,동업자40% 동업일 30%)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 8월기존 동업자의임차계약서) 2011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다음 날 부터는 같이 시설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로 식당허가가 나지 않자( 5개월 기다림 ) 작년6월까지 기다려도 안되

 

2011617일 동업자는 본인에게 투자금 3천만원과 자신의 실수로 인한 책임으로 3300만원을 누님에게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때 계약서 명의  변경해주기로 했습니다(본인에서 동업자 또는 동업자가 원하는 자). 그 주에 돈이 안되서 일천만원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는 2달 시간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한 것은 입금 자에 주기로 하고 이자도 2부 자로 주기로 했습니다(메일보관했슴) . 물론 이 돈 또한 저도 빌린 입니다.  그러던 중  7 25일 용도변경이 됐다고 하여 다사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허나 지인들에 돈은 고깃집을 안하기로 하고 변제하기로  했기에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일 광주 수해가 났습니다 하여 식당이 침수되었습니다. 8 18경 수해보상신청을 하려고 초월읍에 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가 있다고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동업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9 8일 되도 전화가 없자 본인은 동업자에게 임차보증금 약속된 시간이 되도 연락도 없고 9 15일 문자로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또한 받지도 않아 임차보증금 반환소를 했습니다

 

동업자는 소송진행 중에 확인한 결과 조카명의로 또 다시 주인과 계약하여(2011326) 월세240만원 (본인 몰래) 물론 허위로 한 것임. 수해로 인한 보상을 조카 명의로 받아 받아가고 식당은 금년 3월이 다른 곳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소송중에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본인은 동업자임으로 임차료를 금년 3월까지 해서 조종으로 해서 보증금에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동업자는 2011년 6월14일 동업재산인 식당시걸 및 설비를 제공으로 주인에게 5천만원 차용증을 빌렸다고 증거로 차용증과인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소송중에 확인한 것입니다. 소송 중에 친구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1달정도 연기해달라고 해서 재판기일 연기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면 본인 돈(동업자금 및 카드값이자)부터 먼저 준다고 하고 초등친구들(친구1,친구2)에게 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친구조카 명의로 계약서를 동일장소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업자를 내고 그것으로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조카명의 받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다 내게 하고 동업자의 조카에게는 보상금을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는  주인 쪽에 17개월 임차료를 내야한다는 확인서제출(주인 준비서면에 증거로) . - 물론이 계약서는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본인계약서  2010 8  --  본인의 명의로 계약서 승계하여 동업시작일은 2011 20112월 말경입니다.

 

동업자의 조카계약서      -- 2011 3 26  주인은 준비서면에 2011 3월에 동업자가 변경요청 해서 3월에 했다고 제출->  8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소송중에 광주시에 문서송부촉탁으로 관련서류 및 보상금은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2 5 7

 

본인의 동업자금 및 카드 값 전체(3100만원 정도 이자포함) 주지도 않고 , 또한 조카명의로 해서 5300만원을 본인(계약자)으로 받아야 하는데 동업자인본인을 속이고 조카 명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아갔고 식당도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동업자일에게 1600만원 줬다는 것 확인

 

--> 동업자의 조카에게 공모사실 알리고 부당이익금 반환 내용증면 보낸 상태입니다. 물론 답장 없습니다.

하여  민사송송을 우선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으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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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3명(주인,동업자,조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 ?
 동업할 의가 없으면서도 동업을 하여 돈을 3천만원 카드값 220만원 동업자금으로 넣게 한점

 본인인 2011년 2월에 왔고 , 동업자가 조카명의로 계약서 작성 같은해 3월  주인 및 조카도

 3인인 동업한것을 다 알고 있음

 혹은 수해보상금은 받기 위해 3인이 공모해서 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본인 몰래 조카명의로 사업자를

 내고(2011년 8월) 수해보상금 조카명의로 받아감

 

--> 사기  3명(주인,동업자,조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 ?
횡령동업자는 2011년 6월14일 동업재산인 식당시걸 및 설비를 제공으로 주인에게 5천만원 차용증을 빌렸다고 증거로 차용증과인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소송중에 알았습니다.그 중 일천만원 본인에게 입금 .그리고 사용처를 모릅니다. 이야기도 안하고

또한 수해보상금을 본인 몰래 공모해서 받았으면 지분에 따라 본인 또한 30%를 줘야 하나 이 또한 동업자가 조카명의로 빼돌렸습니다.  

 

-->  조카에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

실지적인 계약자는 본인임니다 또한 보증금(동업자금)에서 임차료를 다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은 받은 것이 목적입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야 합의로 해서 돈은 받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형사로  그 다음에 민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이겋게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

 

아님 조카 상대로 민사를 하면서  형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나은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