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바로 밑에글을 썻지만 뭔가 아직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일단
제상황은 제게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이혼시 첫째 자녀는 제가 돌보며, 둘째 아이는 애엄마가 키우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6월 말경 더이상 양육을 하기 힘들다며 제게 둘째 아이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양육권 및 친권등을 가정법원에 내지않고(애엄마가 더이상 법원가기를 꺼려해서 이렇게나마)
공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공증 내용은 이렀습니다.
1. 두아이를 한달에 1~2회 면접권을 준다.
2. 아이에 대하여 부(저입니다.)가 모두 키우며, 아이생활 및 교육등 일체 참여를 하지 않는다.
3. 양육비를 애엄마가 지급하지 않는다.(이건..울며 겨자먹기로...)
하지만 그때 공증을 서지 않거나
양육비등을 받는다 하였으면 둘째아이를 키우지 못한다는 애엄마는
제게 보내지도 않았을뿐더라 방치하여 두었을거 같아
울며 겨자먹듯...아이의 환경때문에 데리고 왓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 월급은 150정도이며,
저희 친 부모님집에서 두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 두아이의 양육을 거의 도맡아 하시며,
전 일로 인하여 출근때 및 주말 정도밖에 못보는게 현실이지요.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두아이를 키우는데 앞으로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애엄마는 현재 자신의 명의로된 빌라(집)이 있으며,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양육비를 주지 못한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다시는 안볼테니 알아서 하랍니다.
내 팔자가 그런거니 알아서 살라더군요.
좀...화도 나도.. 답답하기도 해서요..
현재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승소할 자신이 없으면 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제 경제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빚을 지고 해야하는 실정인데..
재판에서 양육비조차 못받으면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빚만 남기는 실정이 될듯합니다.
(참고로 현재 둘째아이는 양육권 및 친권까지 모두 애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남짓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어디에 하소연할수도..
어데이 물을수도없어..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글을 올립니다.
부디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내방이 가능하신다는데..
제가 종종 주말까지 출근을 하는 입장이라..
쉽지 않아 이렇게나마 글을 남깁니다.
1. 둘째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등을 제게로 변경가능할지
2.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3. 자기 입으로 아이를 안봐도 된다는데(양육비 줄테면 안본다는...휴..)
아이의 면접권을 안줘도 되는지
(1년동안 아이를 안봤습니다. - 이제서야 본다고..ㅡ.ㅡ....)
4. 만약 애엄마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애엄마가 자신의 명의로된 집을 다른사람 명의로 변경하고
회사까지 퇴사해버린다면?? 양육비는 못받는건지
(애엄마는 자기 친엄마랑 둘이 사는데 둘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걸 자기 엄마명의로 하고 자신은 무직으로 돌릴수 있기에..)
5. 변호사를 꼭 선임해서 해야하는건지?
제가 하게 된다면 승소할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건지?
(제가 작성을 하여 소송을 하여도 애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남을거라..
변호사님을 제가 어떻게 -_-상대할수 있겠어요...)
6. 제가 만약 패소를 하여 두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등을 모두 빼앗기지는 않을지?
(혹..경제적으로 하여 아이를 애엄마에게 돌려보내라는...그런 말이 나올까봐..휴..)
7. 마지막으로 패소를 하여 두 아이를 키우지만
제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더이상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해준다면
애엄마가 그제서야 아싸~!!하면서 데리고 가버리면.. 전 보내야하는건지?
(양육비만 조금 보태줘도 살수 있거든요...휴..)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한아이의 아버지로서...
화도 나도..자격이 정말 있는지조차...애엄마에게 화도 납니다...
부디..도와주세요..
현재 두 아이를 홀로 키우시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답변은 글쓰신 분의 설명에 기초한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의견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둘째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을 글쓰신 님에게로 변경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일단 정해진 양육사항이나 양육자의 변경청구도 가능하며, 친권자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권자변경청구를 하였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이 위 변경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글쓰신 분의 경우는 둘째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자녀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1여년전부터 글쓰신 분이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고, 전 부인께서는 1년 동안 아이를 만나지 않았을뿐더러 아이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둘째 아이의 복리와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글쓰신 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가정법원에 위 변경청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 글쓰신 분께서는 생활고 속에서도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반하여 전 부인께서는 자신 명의의 집이 있고 수입도 있으므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 변경청구를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가까운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청구를 하시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전 부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정부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고,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전 부인이 교섭권에 관한 판단 청구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육비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전 부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경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여 집 명의를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뒤 이를 경매 등을 통해 금전으로 환가한 뒤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의를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와 함께 전 부인 명의 집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해두시면 전 부인이 그 이후 명의를 옮기더라도 글쓰신 분께는 우선해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다면 월급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으실 수 없을것이나 그 밖에 부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로부터 양육비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법상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야 할 필요는 없으시고, 자녀를 맡아 양육하게 된 경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아이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던 것 등), 양육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이 마음대로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의 가정상황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니 양육환경이라든지 자녀에게 쏟는 애정면에서 자녀의 양육을 글쓰신 님이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하셔서 본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이를 위하여 보다 나은 결정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전 부인을 내원하게 하여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도록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 부인께서 상담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글쓰신 분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안에 따라 본 상담원의 변호사단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