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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 하십니다...
부 사망후 1년6개월 경과 시점 입니다..
모 생존 2남2녀자녀 상황입니다. 장남에게 토지(밭)와 가옥을 모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상담신청자는 차남입니다... 상기 가옥과 같이 붙은 밭에 대한 담보로 농협에 1억5천 대출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가격은 대출액 보다 많습니다...그런데. 이때 장남에게 모두 상속이 되면 채무관계(대출)는 어떻게 되는지요...협의서 작성전에 채권자에게 이러한 사실과 함께 장남이 채무도 함께 책임진다는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요...농협에 승인을 받는다면 어떻한 절차와 서류가 발생되는지요...물론 협의서에도 장남이 대출건은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상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장남을 제외한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면 토지와 가옥뿐만 아니라 대출금채무도 전부 장남에게 귀속이 되었을 것이지만,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가옥과 밭을 협의로 장남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금과 같은 금전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아버지가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가족들이 상속채무를 협의분할 하였더라도 농협에 장남만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했음을 이유로 농협에게 돈을 갚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가족들은 채무자는 장남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농협에 승낙을 받는다면 농협에 대출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장남이 모두 채무를 지기로 하였고, 협의서에 장남이 대출건은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이를 농협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협에 장남만이 대출금을 승계한다는 점에 대해 승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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