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부 사망후 1년6개월 경과 시점 입니다..

모 생존 2남2녀자녀 상황입니다.  장남에게 토지(밭)와 가옥을 모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상담신청자는 차남입니다... 상기 가옥과 같이 붙은 밭에 대한  담보로 농협에 1억5천 대출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가격은 대출액 보다 많습니다...그런데. 이때 장남에게 모두 상속이 되면 채무관계(대출)는 어떻게 되는지요...협의서 작성전에 채권자에게 이러한 사실과 함께 장남이 채무도 함께 책임진다는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요...농협에 승인을 받는다면 어떻한 절차와 서류가 발생되는지요...물론 협의서에도 장남이 대출건은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상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