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 하는 사장입니다.

 

직원들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게대면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퇴사 한직원) 한명이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가 금전적 오퍼를 제공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고객들에게 거짓말로 금전적 오퍼를 제공 하고 수수료 만 받고 그만 둬버린거죠 ㅠㅠ

 

지금 다수 고객들에게 컨플레임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ㅠㅠ

 

그직원이랑 연락이 안되었는데 연락이 되어 해당부분을 설명하고 해당 부분에 예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직원이 알겠다. 일단 내가 돈이 없으니 먼저 대리점쪽에서 주면 내가 7월에 값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것을 적고 해당 금액 부분을 보상을 해주 었습니다.

 

그런데....... 그직원이 나는 왜 돈을 줘야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ㅠㅠ 못주겠다고 하내요..

 

그리고 퇴사 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해지하면 해지 위약금을 다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내요 고객이 ㅠㅠ

 

지금 금액이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ㅠㅠ.. 이부분 그 직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법으로 다스릴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