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저는 현재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 하는 사장입니다.
직원들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게대면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퇴사 한직원) 한명이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가 금전적 오퍼를 제공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고객들에게 거짓말로 금전적 오퍼를 제공 하고 수수료 만 받고 그만 둬버린거죠 ㅠㅠ
지금 다수 고객들에게 컨플레임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ㅠㅠ
그직원이랑 연락이 안되었는데 연락이 되어 해당부분을 설명하고 해당 부분에 예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직원이 알겠다. 일단 내가 돈이 없으니 먼저 대리점쪽에서 주면 내가 7월에 값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것을 적고 해당 금액 부분을 보상을 해주 었습니다.
그런데....... 그직원이 나는 왜 돈을 줘야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ㅠㅠ 못주겠다고 하내요..
그리고 퇴사 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해지하면 해지 위약금을 다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내요 고객이 ㅠㅠ
지금 금액이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ㅠㅠ.. 이부분 그 직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법으로 다스릴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직원이 7월에 갚아주겠다고 한 당시에 실제로는 귀하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계약서 같은 것을 써 준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서로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등의 차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우선 서로간에 협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