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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77세)가 6월 22일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6형제를 낳아 기르셨는데 각 형제가 어찌나 다른지 구구절절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차치하고 큰형(56세)이라는 사람이 가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 어머니 유산(1500만원 예금, 4700만원 예금, 4500만원예금)의 상속처리에 대해 협조를 못하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인은 우리 동생들(그동안 형한테 협조적이지 않은 )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건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막가파식 강요나 윽박지름(동생들을 이새끼 저새끼 욕하거나 도끼로 찍어 버린다는 욕설도 서슴치 않았음)으로 우리 동생들은 형에 대한 존경이나 애정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고 장례식때도 사이 안 좋은 둘째동생에게 약속한 포기각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문상객을 못 받게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동생들을 겁을 주고 어머니 간병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형제들을 4분 5열 시켰으며 장남이 마땅히 해야 할일(장지 알아보기,화장할건가,매장할건가 기타등등)로 사료되는 것도 모두 동생들이 하도록 시켜 놓고 또 장례식비용(형은 우리가 알기로 괞찮게 삶)도 잘 살지 못하는 5남 ,6남이 빚을 내갖고 치르고서도 이제 카드결제 날이 다가오는데 저렇게 배째라는 심보로 있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
구구절절 과거에 사유는 많고도 많은데 다 기술해도 잡다하고 복잡하실 것 같아 현 상황만 아룁니다.
A.
1) 어머니께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경우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산 1억 700만 원은 6형제 모두가 1/6씩(약 1,783만 원,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음을 전제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2) 그런데 큰형이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인데 이렇게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단독소유로 한 경우(이미 형 명의의 계좌로 이전이 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귀하께서 명확히 말씀하지는 않았으나, 큰형이 동생들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고 상속포기각서를 받으려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상속포기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아직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 포기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경우 큰형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분할로 해석될 수 있고(이때 나머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필요), 큰형이 상속포기를 받고자 폭행, 협박 등 물리적 실력행사 등을 하여 상속포기 각서 등을 받아낸 경우 나중에 소송 등으로 다툴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간에 재산문제로 불화가 생겨 소송까지 진행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실 경우 큰형을 비롯하여 상속인들 모두 본원에 나오시게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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