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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전세3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이번달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안됩니다.전화를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며 끊습니다.(목소리는 맞는데..)
이런경우 전세계약은 자동연장이 되는지요??몆년이 자동연장이 되며 저희가 계약서도 없이 자동연장으로 거주할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
집주인이 채무가 많아 경매가 들어올 예정인대 전세권설정을 해놓았지만 저희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참고로 은행근저당1순위.저희가 2순위..누가또 가압류를 해놓은3순위가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에게 우선 기회나 혜택이 따로 주어지는게 있는지요??
은행근저당5500만원.. 저희전세금3000만원 ...집시세는9500만원..유찰되면6500까지 떨어진다하네요....이런경우 나라에서 전세보증금1400만원 준다는데..확실히 주는건가요??
집주인 살고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내용증명 보내도 금방반송될껀대..보낼필요가 잇을까요?
집주인이 빚이 어마어마해서 지급명령??이런거 법원에 신청해도 나중에 경매집행이 되고..남는게 있어야 우리가 받을수 있는거겠죠?
마지막한가지 더물어볼게요..집주인 괘씸한데 고소하는방법잇나요??
Q1. 이런경우 전세계약은 자동연장이 되는지요??몆년이 자동연장이 되며 저희가 계약서도 없이 자동연장으로 거주할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
집주인 살고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내용증명 보내도 금방반송될껀대..보낼필요가 잇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달리 자동연장으로 거주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존속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귀하께서 이번 달말에 계약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이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의 기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지금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개월 후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전셋집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임대인의 주소지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2집주인이 채무가 많아 경매가 들어올 예정인대 전세권설정을 해놓았지만 저희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참고로 은행근저당1순위.저희가 2순위..누가또 가압류를 해놓은3순위가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에게 우선 기회나 혜택이 따로 주어지는게 있는지요??
은행근저당5500만원.. 저희전세금3000만원 ...집시세는9500만원..유찰되면6500까지 떨어진다하네요....이런경우 나라에서 전세보증금1400만원 준다는데..확실히 주는건가요??
집주인이 빚이 어마어마해서 지급명령??이런거 법원에 신청해도 나중에 경매집행이 되고..남는게 있어야 우리가 받을수 있는거겠죠?
1. 전세권설정을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신 것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입주 및 전입신고를 받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을 전세권설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 은행이 집에 저당권설정한 날짜(등기부에 기재된 연월일)가 언제이며,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일이 언제인지요?
위 1,2의 사항을 특정해서 알려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3. 마지막한가지 더물어볼게요..집주인 괘씸한데 고소하는방법잇나요??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후발적인 경제사정의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진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도중 채무를 면탈하고자 재산을 빼돌린 정황 또한 분명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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