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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2명과 9시경에 술을 마셨습니다. 2차로 다른곳으로 옮기고 친구1명은 차를대고 1명은 술마시며 기다리가고 하였습니다.
차댄 친구가 와서 있는데 1명이 오지않아서 찿아보니 사무실안에서 다른사람이랑 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제압해서 싸움을 말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30미터 정도 이동해서 진정시키고 있는데 분을참지못한 친구가 다시
사무실로 같고 저와 친구가 따라갔습니다.
다시엉겨서 싸우고 제가다시말렸습니다. 사무실에 여자2명 남자 1명이 있었고 제가 친구를 말리는데 남자1명이 그냥 나두라고 싸우게 나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려야 할것같아서 말리든데 마침 경찰이 욌습니다.
지구대어서 진술받고 경찰서로 넘어가서 다시진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쪽분이 저도 그사람의 팔을잡고 친구가 폭행하는것을 도았다고 진술합니다. cctv라도 있으면 쉽게 알수 있으련만 없었고 제친구와 여자2명과 남자 1명도 봤는데 왜그런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제전화번호랑 주민증을 복사했습니다. 따로 진술을 한것은 없고요.
친구와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는 좀 대책이없고 제가 엉뚱하게 가해자로 몰리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경찰분들이 목격자를 조사해서 제결백을 밣혀줄지 좀의문도 가고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비춰보면 귀하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귀하가 폭행을 한 당사자가 아닌데, 혹시 범인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점이 염려되신다면 우선 그 폭행 당시에 귀하는 싸움을 말린 사람이며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셔서 진술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CCTV가 보통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 그 사건지역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CCTV 존재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의 친구분의 경우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쌍방 폭행은 쌍방 모두에게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경우 최대한 서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유합니다.(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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