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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5년 된 빌라의 5층중 4층에 살고있습니다 작년 장마때부터 창문옆 벽으로 (양쪽) 비가 새고있습니다 (보통 비에는 안새는데 폭우때만 샙니다.) 작년에 누수 전문업체 3곳에 의뢰를 해본 결과 윗집벽에서 누수가 있어 우리집으로 물이샌다고 합니다. 윗집에 애기를 하니 자기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자기에 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는거냐며 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일단 저희집 창문에 실리콘과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업체에서는 저희집만해서는 소용이없을거라고 했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일단 저희집만 40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 폭우때 또 비가 샙니다 이번에 또 다른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 결과 이번에도 윗집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윗층집주인은 자기집이 안샌다며 전혀 공사를 하려하지않고 공사업체들 말은 믿을게 못된다며 자기 경험상 저희집 창틀에 문제가 있을거라며 집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창문을 뜯어 다시 붙이는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업체에서는 윗집과 원활하게 합의를 하는것이 좋으나 합의가 안될경우 소송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100%이긴다구요)
하지만 소송까지 해가며 윗집과 싸우고 싶진 않은데... 작년에 저희집만 공사도 해봤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윗층이라는 공작물에서 누수라는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 해당하므로 윗집 주인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윗층 사람에게 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이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찍어두신 누수된 부분의 사진이나 보수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누수되는 부분이 천장지지대 등으로 공유로 사용하는 부분만 아니라 전용부위에서 누수가 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실 것이나 위의 설명만으로는 승소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최근 법원 판결문에 의해 윗층의 전용부위에서 누수된다면 손해배상 및 보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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