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답변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한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의견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므로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러한 재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상대방의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의 조달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또한 이러한 협력에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명의의 아파트나 주택 등의 경우 귀하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셨거나 전업주부로써 기여가 있음을 증명하시면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따른 비율등은 지면상담상의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결혼생활 및 재산관계 등을 통한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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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므로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러한 재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상대방의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의 조달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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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따른 비율등은 지면상담상의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결혼생활 및 재산관계 등을 통한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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