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을 임차하면서 월세 없이 보증금을 주기로 (전세로) 하기로 하였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가 계약 1주일 이내에 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등기가 되고 있지 아니하고, 잔금기일 이후까지 등기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계약 내용에서 집 주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임대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는지요?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소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등기를 구비하는 것이 계약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또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하여 주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들어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약금과 관하여는 따로 약정하였는지요? 이 부분은 계약서 등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 등을 보고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원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을 임차하면서 월세 없이 보증금을 주기로 (전세로) 하기로 하였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가 계약 1주일 이내에 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등기가 되고 있지 아니하고, 잔금기일 이후까지 등기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계약 내용에서 집 주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임대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는지요?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소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등기를 구비하는 것이 계약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또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하여 주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들어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약금과 관하여는 따로 약정하였는지요? 이 부분은 계약서 등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 등을 보고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원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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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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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