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로 부동산 업자가 대행하여 맡고 있었는데. 등기가 계약 후 1주일 안에 반드시 난다고 했는데 미뤄져, 잔금 날까지 등기가 안나면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은 주거지와 멀어서 부동산이 모든것을 대행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