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보증환급이행해놓고 4년지난지금(2012년7월30일)보증보험반한소송청구자진납부하지않어면법적조치절차를하겠다는내용입니다

저는4년동안 아파트분양사건해결잘되었는줄알고생활하다가 사정있어현재살고있는빌라 (2012년7월1일)매매계약를하였고

중도금(2012년8월5일 잔금9월20일) 9월20일잔금과동시에등기이전하기로하고매매계약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사해행위에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곗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