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예금 가압류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가끔 독촉장을 받고있어며

문의드릴 내용은 2000 년경에 개설한 S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2011년 6월에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해당계좌가 가압류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래은행과 계좌를 알았을까 의아했습니다만, 신용불량자가 된 제잘못이라고 생각하고 2011년 7월에

건강보험료 자동이체계좌를 2008년경에 개설한후 거의 거래가 없다시피한 Y 은행 계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Y 은행 계좌도 금년 7월에 가압류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타인의 계좌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개인적인 친분등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으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정보를 알아본 것은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채권추심회사에 어떻게 개인 계좌정보를 알았는가를 밝히라고 요구 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