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는 60년대에 돌아가시고 큰어머님은 그후 다른분을 만나서 재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남인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고 큰아버지의 세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세 조카들은 지금은 시집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집등기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모두분과 막내삼춘은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이곳에 오래사셔서 아버지가 받으시는데 동의를 하시지만
세 조카가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다 이 동네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막내삼춘이 세조카중 첫째에게 말했고 동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두동생은 설득중이구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땅이 다른데 있습니다
환지라고해서 불하받았다고 하더군요
지금살고 있는 집은 주공땅이구요
그런데 할머니 살아계실때 아버지가 큰 사고가 나셔서
그것땜에 어쩔수없이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등기만 남아있구요 그등기는 할머니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를 바꾸려면 다른 할머니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뭘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