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세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낸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을 전세라고 하는 것인가요?
2. 최초로 계약을 할 때 집의 수선에 관한 약정(집주인이 월 3200원 정도 준다는 약정 등)을 따로 한 것인가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할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수선이 필요한지 여부는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좇아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이러한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1994. 12. 9. 94다34692)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는 있으나 대규모의 파손의 경우 약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귀하께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세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낸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을 전세라고 하는 것인가요?
2. 최초로 계약을 할 때 집의 수선에 관한 약정(집주인이 월 3200원 정도 준다는 약정 등)을 따로 한 것인가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할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수선이 필요한지 여부는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좇아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이러한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1994. 12. 9. 94다34692)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는 있으나 대규모의 파손의 경우 약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