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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한지 25년이 된 1남 1녀를 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막내는 이제 군복무를 갓 시작했고 큰애는 직장 초년생 입니다.
집사람은 20년전 부터 우울증을 앓고 치료를 받아 오던중 3-4 년전 쯤
완치 됬다고 병원을 다니지 않았는데 4 개월전 행동이 하수상해 치료를
받도록 권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읍니다. 그래도 호전이 되지를 않아
처가쪽 장모에게 도움을 요청 한 10일 정도 같이 저의 집에서 생활을
해오던중 문제가 발생 했읍니다. 저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장모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집사람이 목을 매 자살시도를
하였다 하여 급히 병원을 예약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담당 의사가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하여 저는 입원시키지 않고 치료방법을 문의했읍니다.
물론 병원은 장모가 보호자로 따라갔구요
장모왈 며칠간 두고 보자는 장모의 말에 처가에서 5일간 치료를 받고 재진료 하기로 한날
집사람과 장모 장인 과 만나 이야기도중 처제가 이혼시킨다며 언니를 데리고 나갔읍니다.
이유는 입원시켜서 치료를받자는 애기도중 입원안시킨다면서...
그날 진료는 하지 않았기에 병원 담당의사를 제가 만나 애기를 듣는 순간 놀라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의사는 약을 계속 복용해 왔어야하고 빨리 입원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여 계속 연락을 하고는
있지만 처가쪽에서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만 하니...
문제는 남편인 제가 소송을 걸어야만 병원에서 진단서며 기록을 떼 준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꼭 소송을 걸어서 강제 구인을 해야만 할까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1. 보호의무자(정신보건법 제21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인 경우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보호의무자 사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 순위이고, 부양의무자가 여럿이 있는 경우 보호의무 순위는 민법 제976조에 따릅니다(당사자의 협의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
정신질환자는 스스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처제가 이혼시킨다며 귀하의 아내를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이혼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뿐 제3자인 처제가 귀하와 아내의 혼인을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서울정신보건센터(02-3444-9934) 등에도 문의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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