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전재산(고유재산)이라 한푼도재산분할할수없다고마음대로하라고합니다 재혼전부터 임대업을하고있었으며 재혼후부터는

재계약시만서류작성하는일만상대가하였고 저는재혼후부터10여년동안 임대료받으로다녔으며 그임대료받아서생활꾸려나갔으며

공무원연금도 제가모두관리하여 대출이자납입하고 생활꾸려나갔습니다 이런경우 고유재산이라하여도 제가재산분할받을수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