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남편과 합의하에 이혼하려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 것인지요?
1. 재산분할 절차 및 판단 기준
이혼에는 협의이혼(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에 신고)과 재판상 이혼(상대방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절차가 아니어서 당사자 협의로 재산분할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소송으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소로써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시 당사자의 적극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 및 당사자의 소극재산(대출금 등)을 밝힌 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 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 재산분할 방법 등이 결정이 됩니다.
2. 혼인 전 고유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남편의 고유재산이라도 혼인 후 처가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임대료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면 임대부동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
서울가정법원 판례(서울가법 2011.8.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무원 연금이라도 재해연금은 이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
따라서 귀하께서 공무원연금으로 생활을 꾸려왔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성격이 퇴직연금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송과는 다르고 귀하의 가족 등 모든 생활에 걸쳐 중요한 결정이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귀하께서 저희 상담원 본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남편과 합의하에 이혼하려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 것인지요?
1. 재산분할 절차 및 판단 기준
이혼에는 협의이혼(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에 신고)과 재판상 이혼(상대방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절차가 아니어서 당사자 협의로 재산분할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소송으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소로써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시 당사자의 적극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 및 당사자의 소극재산(대출금 등)을 밝힌 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 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 재산분할 방법 등이 결정이 됩니다.
2. 혼인 전 고유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남편의 고유재산이라도 혼인 후 처가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임대료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면 임대부동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
서울가정법원 판례(서울가법 2011.8.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무원 연금이라도 재해연금은 이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
따라서 귀하께서 공무원연금으로 생활을 꾸려왔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성격이 퇴직연금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송과는 다르고 귀하의 가족 등 모든 생활에 걸쳐 중요한 결정이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귀하께서 저희 상담원 본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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