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공원묘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그 당시 공원묘지에 지불한 제 돈의 세부내역과 근거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직원이 없어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행정이 미흡하였다는 답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왔고 관리비도 근거없이 그 당시 얼마였고 당시 자신들이 5년 선납제로 받았으니 남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를 달라는 식입니다. 제가 계약당시 관리비를 납부 할 때 직원이 말한 선납기간은 5년이 아니였습니다. 계약이 서면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 구두에 의한 내용과 지금 현재 구두의 내용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계약은 묘지측이 요구한 방식에 의한 것이고 그에 의하여 구두로 계약된 것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원에 제기 할 소송의 적용 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구관리비를 돌려주는 것은 관습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장이나 개장후 화장등으로 그 공원묘지에 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관리비를 낼 이유와 의무가 없지않을까요? 묘지관리비는 제 묘를 관리해주는 댓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묘가 없는데 무엇을 관리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에도 영구관리비를 돌려받기로 계약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귀하께서 공원묘지 측에 제기하고 싶은 소송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줄 수 없다는 소송을 말씀하신다면 이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될 것입니다. 입증책임에 관련하여 상대방이 귀하께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는 근거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반면, 귀하께서 공원묘지 측에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인 귀하께서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공원묘지 측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2. 영구관리비와 관련하여 영구관리비를 귀하의 말씀대로 묘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불한 돈이라고 본다면 매장 후 이장 또는 화장 전까지의 관리에 상응하는 비용은 공제한 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이 있다면 약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이에 대해 약정이 없다면 『지불한 영구관리비-(일반적인 분묘기지사용에 대한 차임액×사용기간)』 등의 방식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