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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원묘지 영구관리기금 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구관리기금제는 일정금액을 예치해 그 이자로 관리비를 대신하는 관리비의 납부방식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묘 한 기당 정하여 15년을 계산하는 영구관리비와는 다른 관리비의 납부 방법입니다. 사설공원묘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지불한 전체 비용의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영구관리비라는 구두 설명 뿐이었고 묘지를 이장시 돌려주는 비용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훗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에게 영구관리비지급청구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라는 분도 계십니다만 입증 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법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설묘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에 공원묘지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나타나있지 않은데 이를 관할하는 구청 또는 시청 등에 문의해보신다면 좀 더 명확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