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포기는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첫째 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모님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난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식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협의상속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구비서류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제적등본(현재는 기본증명서)과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모든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통, 등기신청서부본1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가 필요합니다.
4. 매매에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권리증,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주민등록초본 (전 주소지 기재), 인감도장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는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첫째 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모님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난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식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협의상속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구비서류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제적등본(현재는 기본증명서)과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모든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통, 등기신청서부본1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가 필요합니다.
4. 매매에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권리증,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주민등록초본 (전 주소지 기재), 인감도장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