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저는 1가구 1 주택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 집을 팔고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매입한지 1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몇 %인지 ? 또 2년이내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1가구 2주택의 경우 매입한지 3년이 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은 몇 %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궁금하신 것이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경우의 양도세율(같은 법 제104조 제2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②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세율(같은 법 제104조 제3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③ 1가구 2주택의 경우 매입한지 2년 이상 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세율(같은 법 제104조 제1호, 제55조 제1항)
작게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에서부터 최대 100분의 38까지 부과됩니다(아래 표 참조).
양도소득세의 결정에 있어서 각종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www.nts.go.kr, 전화번호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귀하께서 궁금하신 것이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경우의 양도세율(같은 법 제104조 제2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②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세율(같은 법 제104조 제3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③ 1가구 2주택의 경우 매입한지 2년 이상 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세율(같은 법 제104조 제1호, 제55조 제1항)
양도소득세의 결정에 있어서 각종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www.nts.go.kr, 전화번호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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