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를 관리하는 사설공원묘지업체가 제 부친묘의 옆에 건축페기물을 버리고 방치하였는데 (사진 있음)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제 정신적위자료 요구에 사설공원묘지업체가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물건을 파손했을때 물건 영수증으로 가격의 근거를 대듯이 위자료 액수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인정하지 않겠다네요. 정신적 위자료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묘지사용료에 조성비가 포함됩니다. 묘지의  수로(물길)와 계단의 가격이 조성비에 포함되구요, 따라서 묘지사용료를 지불하였으니 수로와 계단의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설공원묘지측에 수로와 계단을 회손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묘지의 시설에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법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