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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를 관리하는 사설공원묘지업체가 제 부친묘의 옆에 건축페기물을 버리고 방치하였는데 (사진 있음)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제 정신적위자료 요구에 사설공원묘지업체가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물건을 파손했을때 물건 영수증으로 가격의 근거를 대듯이 위자료 액수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인정하지 않겠다네요. 정신적 위자료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묘지사용료에 조성비가 포함됩니다. 묘지의 수로(물길)와 계단의 가격이 조성비에 포함되구요, 따라서 묘지사용료를 지불하였으니 수로와 계단의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설공원묘지측에 수로와 계단을 회손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묘지의 시설에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법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한 답변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의견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위자료의 청구
가. 계약책임의 경우
귀하께서는 사설공원묘지와의 계약에 의하여 아버지 묘의 봉분 및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일종의 사용권을 취득하고 사설공원묘지는 그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설공원묘지가 아버지의 묘를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까지 체결하였는데 건축폐기물이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 방치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설공원묘지측에서는 귀하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에 있어 우리 민법의 태도는 금전적 배상이 있는 경우 정신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18959 판결)하고 있습니다.
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귀하께서는 귀하의 아버지 묘 옆에 건축폐기물을 버린 사람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위자료의 산정 방법
법원에 위자료를 소로써청구한 경우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7149 판결)하여 판단합니다.
2. 수로 및 계단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수로 및 계단은 공원 전체를 위한 시설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묘만을 위한 시설입니까?
후자의 경우 귀하께서는 계약이행의 촉구(관리 및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전자의 경우 공원 전체의 시설 관리의 권한은 공원묘지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로 및 계단이 훼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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