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들이 함께 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양의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병역법상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된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귀하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귀하께서 언니나 동생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은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국번 없이 129번)에 전화하여 문의하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들이 함께 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양의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병역법상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된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귀하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귀하께서 언니나 동생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은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국번 없이 129번)에 전화하여 문의하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